<대상자 증빙서류> 여성폭력관련 상담소 및 시설에서 확인한 가정폭력 등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진단서(가정폭력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무료법률구조 범위] -.민·가사 사건(국가소송사건 제외) -.승소가액이 2억 이하인 경우 -.형사사건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재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신청서류 1.주민등록등본 2.가정폭력 피해여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주장사실 입증자료 4.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시설에서 확인한 가정폭력등피해사실확인원 진단서(가정,성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5.기 타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원기관 및 관련부서= 여성부(www.moge.go.kr) 권익증진국 인권복지과 ☎ 3703-2611~7, 긴급전화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