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학교,성폭력,형사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산인터넷뉴스
2007. 8. 5. 15:1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5487호 신규제정 1997. 12. 31.
법률 제640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1. 01. 29.
법률 제7099호 일부개정 2004. 01. 20.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03. 24.
법률 제795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4. 28.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부칙
부칙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4.1.20 법률 제709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 등의 구상권 불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 및 제18조제5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내지 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6.4.28 제795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보호시설은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보호시설의 종류별로 각각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상담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담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관련 상담우너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07.4.11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②내지 ⑬ 생략
제6조 생략
법률 제5487호 신규제정 1997. 12. 31.
법률 제640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1. 01. 29.
법률 제7099호 일부개정 2004. 01. 20.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03. 24.
법률 제795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4. 28.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4.28] [[시행일 2006.10.29]]
[전문개정 2006.4.28] [[시행일 2006.10.2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4.28] [[시행일 2006.10.29]]
1.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3.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3의2.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4. 삭제
1.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3.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3의2.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4. 삭제
제3조 삭제 [2006.4.28] [[시행일 2006.10.29]]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4.28] [[시행일 2006.10.29]]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4.28] [[시행일 2006.10.29]]
제4조의2 (가정폭력 실태조사) ①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시행일 2006.10.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시행일 2006.10.29]]
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초·중등교육법」 의 규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 [[시행일 2006.10.29]]
[본조신설 2006.4.28] [[시행일 2006.10.29]]
제4조의4 (아동의 취학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자 중 피해자의 보호 또는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시행일 2006.10.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시행일 2006.10.29]]
제4조의5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6.4.28] [[시행일 2006.10.29]]
[본조신설 2006.4.28] [[시행일 2006.10.29]]
제5조 (상담소의 설치·운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4.28] [[시행일 2006.10.29]]
1.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의 인도
3. 행위자에 대한 고발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의 규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등의 임시보호
5.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6.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1.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의 인도
3. 행위자에 대한 고발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의 규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등의 임시보호
5.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6.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제7조 (보호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보호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④보호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인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보호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④보호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인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 (보호시설의 종류) ①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월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시설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시설
4.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시설
②단기보호시설의 장은 당해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월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시설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시설
4.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시설
②단기보호시설의 장은 당해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보호시설의 업무) ①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에 대하여는 제1호 외의 업무의 일부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시행일 2006.10.29]]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②장애인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 각호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상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의 예에 의한다.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②장애인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 각호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상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의 예에 의한다.
제8조의2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②상담소와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③그 밖에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시행일 2006.10.29]]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②상담소와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③그 밖에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시행일 2006.10.29]]
제8조의3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원(상담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법」 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비영리법인으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시행일 2006.10.29]]
② 「고등교육법」 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비영리법인으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시행일 2006.10.29]]
제9조 (피해자 의사의 존중의무)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8조제1항 및 제18조의 보호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4.28] [[시행일 2006.10.29]]
제10조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5조제2항·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그 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4.28] [[시행일 2006.10.29]]
[전문개정 2006.4.28] [[시행일 2006.10.29]]
제11조 (감독) ①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2006.4.28] [[시행일 2006.10.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 (인가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의2 또는 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원 또는 강사의 수가 미달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상담원 또는 강사로 채용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때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4.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이나 인가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4.28] [[시행일 2006.10.29]]
1.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의2 또는 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원 또는 강사의 수가 미달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상담원 또는 강사로 채용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때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4.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이나 인가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4.28] [[시행일 2006.10.29]]
제12조의2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 [[시행일 2006.10.29]]
[본조신설 2006.4.28] [[시행일 2006.10.29]]
제13조 (경비의 보조) ①제13조 (경비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호시설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06.4.28] [[시행일 2006.10.29]]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호시설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06.4.28] [[시행일 2006.10.29]]
제14조 (상담소의 통합 설치 및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6.4.28] [[시행일 2006.10.29]]
[전문개정 2006.4.28] [[시행일 2006.10.29]]
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가정폭력관련 상담소·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6.4.28] [[시행일 2006.10.29]]
[전문개정 2006.4.28] [[시행일 2006.10.29]]
제18조 (치료보호) ①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4.1.2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시행일 2006.10.29]]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0, 2006.4.28] [[시행일 2006.10.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⑤제3항의 비용지급을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 행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1.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4.1.2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시행일 2006.10.29]]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0, 2006.4.28] [[시행일 2006.10.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⑤제3항의 비용지급을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 행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제18조 (치료보호) ①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4.1.2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시행일 2006.10.29]]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0, 2006.4.28, 2007.4.11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시행일 2007.10.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⑤제3항의 비용지급을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 행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1.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4.1.2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시행일 2006.10.29]]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0, 2006.4.28, 2007.4.11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시행일 2007.10.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⑤제3항의 비용지급을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 행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제19조 (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전문개정 2004.1.20]
[전문개정 2004.1.20]
제2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4.28] [[시행일 2006.10.29]]
1. 제5조제2항·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1. 제5조제2항·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제2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칙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4.1.20 법률 제709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 등의 구상권 불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 및 제18조제5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내지 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6.4.28 제795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보호시설은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보호시설의 종류별로 각각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상담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담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관련 상담우너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07.4.11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②내지 ⑬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