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아들 죽이고 실수?

부산인터넷뉴스 2007. 9. 4. 19:50
광주=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생후 11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다', `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면하려 한 비정한 어머니가 경찰에 구속됐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추모(23.여)씨가 밀걸레 자루 등으로 아들을 때린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같은 혐의로 추씨를 구속했다.

전남 해남군에 사는 추씨는 생후 11개월 된 아들 A군을 데리고 광주 서구의 고향 선배 집에 들러 머무르던 중 지난 7월1일 0시15분께 A군이 울며 보채자 밀걸레 자루로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씨는 숨진 아들을 병원에 데려갔으나 몸에 난 상처 등으로 미뤄 A군이 학대당했다고 의심한 병원 측에서 신고해 경찰에 검거됐다.

추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젖을 먹이다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뿐'이라며 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심지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해 병원 진료를 받기까지 했다.

당시 경찰은 추씨가 A군을 밥주걱 등으로 때렸다는 참고인의 증언 등을 토대로 추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러나 A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지난 7월31일 `A군의 사망 원인인 두개골 골절은 충격이 아니라 폭행과 같은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추궁해 추씨로부터 범행사실을 자백 받았다.

한편 추씨를 진료한 병원 측은 추씨가 심각한 정신 질환은 없으며 단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양육이 힘들다 해도 자신이 낳은 아기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게 말이 되느냐"며 "아들을 숨지게 하고도 처벌이 무서워 거짓말로 일관한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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