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조항
세계 인권선언 조항
제 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게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노예제도와 노예 매매는 어떤 형탤로든 일절 금지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한 사람의 인간' 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 법원에 의해 효과적을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별받을 때,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평하고
공개적인 신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1조 범죄 소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공개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제12조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제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그곳에 망명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누구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근거없이 국적을 빼앗기지 않으며,
자기 국적을 바꾸거나 다른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제16조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혼자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남에게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디.
제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1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의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으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제25조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과 기초교육은 무상이어야 하며, 특히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27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혜택를 공유할 권리가 있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제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제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세계인권선언문 전문
Wherea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of the ep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Whereas disregard and contempt for human rights have resulted in barbarous acts which have outraged the
conscience of mankind, and the advent of a world in which human beings shall enjoy freedom of speech and beliefand freedom from fear and want has been proclaimed as the highest aspiration kf the common people,
whereas it is essential, if man is not to be compelled to have recourse, as a last resort, to renellion against tyranny and oppression, that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the rule of law,
Whereas it is essential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friendly relations between nations,
Whereas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have in the Charter reaffirmed their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and in the equal rights of men and women and have dletermined to puomote social progress and better standards of life in larger freedom,
Whereas Member States have pledged themselves to achieve,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the promotion of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ereas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se rights and freedoms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pledge,
Now, Therefore THE GENERAL ASSEMBLY proclaims THI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RIGHTS asacommon standard of achievement for all peoples and all nations, to the end that every individual and every organ of society, keeqing this Declaration constantly in mind, shall strive by teaching ad education to promote respect for these rights and freedoms and by progressivd measures, national and international, to secure their universal and effective recogniton and observance, both among the peoples of Member States themselves and among the peoples of territories under theer jurisdiction.
한글 번역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으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국가 간의 친선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긴요하며,
국제연합의 여러 국민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달성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이들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러한 서약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따라서
이제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한여
회원국 국민 및 회원국 관할하 영토의 국민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모든 국민과 국가에 대한 공통기준으로서 본 세계 인권선언을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