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터넷뉴스
2007. 1. 12. 18:49
“어떤 경우라도 부부사이의 폭행은 이혼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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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07-01-12 14:06]  |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부부 사이의 폭행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40대 주부 박모씨가 남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성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12일 사건을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심은 박씨가 수시로 가출하는 등 불륜을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만큼 박씨도 남편의 폭력행사에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혼청구 를 기각했다”며 “하지만 어떤 사정이라도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관계에 있어 폭력의 행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4년 남편이 집에서 회사 여종업원과 속옷만 입고 자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으며, 정씨가 자신의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자 이혼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패소했다.
〈미디어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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