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12일 (목) 10:35 연합뉴스
딸 살해 '非情의 아버지' 징역 10년형
순천=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제1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12일 자신의 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24)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는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신의 품에 잠들어 있던 어린 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완전범죄를 노린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의자는 아내가 가출한 뒤 딸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범행 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의자의 나이와 전과, 심적 고통 등이 감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3월19일 전남 여수시 교동 모 사우나 주차장에서 자신의 딸 이모(5)양을 목 졸라 살해 한 뒤 사체를 인근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4년 전 부터 아내와 별거해온 이씨는 딸 때문에 새로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딸을 맡아 키우던 부모도 힘들어 한다는 이유로 집에서 자고 있던 딸을 데리고 나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행방불명 됐다고 경찰에 신고,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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