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 13일 (목) 16:20 연합뉴스
"남편을 장애인으로.."청부 50대 중형<인천지법>
(인천=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최승록)는 내연남에게 남편을 장애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청부,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최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을 장애인으로 만들려 했던 동기가 자신에게 돈벌이를 강요하면서 하는 일이 없이 노는 피해자에 대한 불만과 함께 내연남과 불륜관계를 유지하려는 데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자체가 매우 반인륜적이어서 그에 상응한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인천항과 중국 칭다오(靑島)를 오가며 보따리상을 하다 알게돼 내연관계로 지내던 타이완 국적 화교 왕모씨에게 `남편의 다리를 끊어 장애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청부, 왕씨로 부터 돈을 받은 중국인이 지난 2월 12일 중국 칭다오에서 남편 A(54)씨의 다리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을 장애인으로 만들려 했던 동기가 자신에게 돈벌이를 강요하면서 하는 일이 없이 노는 피해자에 대한 불만과 함께 내연남과 불륜관계를 유지하려는 데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자체가 매우 반인륜적이어서 그에 상응한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인천항과 중국 칭다오(靑島)를 오가며 보따리상을 하다 알게돼 내연관계로 지내던 타이완 국적 화교 왕모씨에게 `남편의 다리를 끊어 장애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청부, 왕씨로 부터 돈을 받은 중국인이 지난 2월 12일 중국 칭다오에서 남편 A(54)씨의 다리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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