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와 폭행을 일삼은 남편과 그러한 남편을 사람을 시켜 죽이려 한 아내가 맞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아내의 살인교사행위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김익현)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B씨에게 자주 돈을 요구했으며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상습적으로 B씨를 폭행했다.
또 A씨는 B씨가 재산 목록을 밝히지 않는다며 B씨의 손발을 묶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고 2005년부터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기 시작해 B씨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이혼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구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A씨의 보복이 두려워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에게 부탁해 A씨를 살해해 줄 것을 부탁했고 그 대가로 약 2억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C씨의 범행 실패로 B씨는 구속됐고 지난해 4월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구속된 후 B씨는 A씨가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우려해 본인 소유의 건물에 대해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료 또한 A씨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에 A씨는 "위자료 2억 및 재산분할로 8억원을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남편인 원고가 피고를 자주 폭행하고 다른 여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는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원고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다"며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허위로 근저당권 및 가등기를 경료해주고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통보해 원고와 자녀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 및 재산분할로 5억8000만원, 매달 양육비로 5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혜진기자 yhj@newsis.com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김익현)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B씨에게 자주 돈을 요구했으며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상습적으로 B씨를 폭행했다.
또 A씨는 B씨가 재산 목록을 밝히지 않는다며 B씨의 손발을 묶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고 2005년부터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기 시작해 B씨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이혼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구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A씨의 보복이 두려워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에게 부탁해 A씨를 살해해 줄 것을 부탁했고 그 대가로 약 2억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C씨의 범행 실패로 B씨는 구속됐고 지난해 4월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구속된 후 B씨는 A씨가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우려해 본인 소유의 건물에 대해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료 또한 A씨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에 A씨는 "위자료 2억 및 재산분할로 8억원을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남편인 원고가 피고를 자주 폭행하고 다른 여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는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원고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다"며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허위로 근저당권 및 가등기를 경료해주고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통보해 원고와 자녀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 및 재산분할로 5억8000만원, 매달 양육비로 5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혜진기자 y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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